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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과 법무 서비스 비용으로 나뉩니다. 지금 채무에 비하면 훨씬 작은 금액입니다.
COST STRUCTURE
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
개인회생에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
① 인지대
약 28,800원전자 신청 기준 · 서면 신청 시 30,000원
② 송달료
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기본 10회분 + 채권자 수 × 8회분 (1회분 5,500원, 2025년 6월 기준)
③ 회생위원
보수
보수
150,000원 (영업소득자에 한함)자영업자·프리랜서 등 영업소득자인 경우 추가 납부
④ 법무
서비스비
서비스비
상담 후 개별 안내사안의 복잡도·채권자 수·재산 규모에 따라 상이 · 분납 상담 가능
총 절감 효과
채무의 최대 90%까지 감면 가능법원 인가 기준 · 개인별 상이
DETAIL
송달료 계산 방법
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높아집니다. 아래를 참고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보세요.
채권자 3명
약 187,000원10회분(55,000) + 3명×8회분(132,000)
채권자 5명
약 275,000원10회분(55,000) + 5명×8회분(220,000)
채권자 10명
약 495,000원10회분(55,000) + 10명×8회분(440,000)
💡 남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. 실제 발송 후 남은 송달료는 절차 종료 후 신청인에게 돌아옵니다.
FAQ
비용 관련
자주 묻는 질문
지금 당장 목돈이 없는데 진행할 수 있나요?▾
법무 서비스 비용은 분납 상담이 가능합니다. 법원 납부 비용(인지대·송달료)은 접수 시 필요하지만, 준비 기간을 두고 일정을 함께 조율해드립니다.
변제 기간 중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?▾
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월 변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월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▾
법원이 소득에서 생활비(기본 생계비+추가 생계비)를 공제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.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지며, 변제 기간은 36~60개월입니다.
법원 납부 비용은 언제 내야 하나요?▾
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 접수 시 납부합니다. 외부 회생위원 보수(영업소득자)는 법원의 납부 명령에 따라 납부합니다.
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,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.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세부 조건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 개인정보처리방침 | ⓒ 채무클린